[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거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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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글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어제(20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면서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결정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출석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조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전날 약 2시간의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내역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제명 의견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소명이)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사 협조 부실을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그간 자문위에 초기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세탁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의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추가 소명에 대해 유 위원장은 “공개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문위는 299명 중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으며 일주일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한 의원들의 초기 투자 금액과 보유 유무 등을 관보를 통해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