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맞춰 수수료 인하

증권대행수수료 20% 감면 등
年 130억 비용 절감 기대
  • 등록 2019-06-25 오전 9:28:55

    수정 2019-06-25 오전 9:28:55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은 연간 13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를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 감면하기로 했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 부과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소유자명세 통지수수료에서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대비 13.8%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재개한다.

예탁결제원은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 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단, 증권대행, 주식발행등록, 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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