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행위를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시가 환수하거나 반납받은 금액 일부가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이나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취소·반환 확정 금액의 30% 내에서 결정된다.
박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의 보조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됐다”며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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