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부 내부에서 이 안건을 고시 개정으로 다루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고시가 아닌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방통위 야권 추천 위원은 물론 국회, 시민단체까지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법개정)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에는 단통법 제4조1항의 조문에 대한 해석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4조1항 바꾸지 않으면 고시 개정 불가?…법개정에 시간 걸릴 수도
단통법 제4조는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다. 1항을 보면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현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청와대 주관 비밀회의에서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고시 개정으로 하겠다고 결론 낸 것은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색내기를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라는 정식 절차를 편법으로 피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제조사 보조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나 20% 요금할인의 상향 조정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원들 정식 보고 못 받아…팬택·알뜰폰에는 직격탄
게다가 고시 개정이냐, 법 개정이냐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생각보다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원래 내년 9월까지 일몰이었던 지원금 상한액 규제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가 돼야 폐지될 가능성마저 나온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가 고시개정을 통해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3만원에서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단말기 시장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자 3년 한시규정으로 도입한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조기에 풀어 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자구책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보장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고시 개정 정도로 상한선을 없앨 것이 아니라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2일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팬택이나 저렴한 음성통화 요금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 10%이상 점유율을 차지했던 알뜰폰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만 사실상 ‘공짜폰’까지 마케팅 전쟁을 벌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팬택이나 알뜰폰은 설 땅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경실련 “지원금 상한제 폐지 찬성..고시 아닌 법 개정으로”
☞ 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개선 검토중..결정된 바는 없다”
☞ 야권 고삼석 상임위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바람직 하지 않아”
☞ 단말기 지원금 상한 33만원→출고가 이하로..유통업계 ‘찬성“(종합)
☞ 정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출고가 이하까지 허용
☞ 규제맹신 단통법 비판여론에 '무릎'...통신사 울고, 제조사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