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어렵다'며 청각장애인에 주택임대 거부는 법률위반"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정당한 사유' 안 돼"
  • 등록 2016-04-12 오전 10:15:38

    수정 2016-04-12 오전 10:15:3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건물주가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2급 변모(58)씨에 대한 전세임대를 거부한 음모씨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행위(16조)에 해당한다며 자사 기관의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인권교육 전문강사가 실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기존 임차인인 조모(32)씨와 주인인 음씨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 그러나 음씨는 계약을 작성하던 중 중개사무소에서 나와서 조씨에게 “변씨가 장애인이어서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음씨가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했다고 봤다.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변씨에 대한 주택임대가 음씨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되야 한다. 혹은 임대 거부행위가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임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 인권위는 “음씨가 단지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주장할 뿐 다른 사정을 주장한 바 없다”며 “여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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