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당정협의…"오늘 전교조 합법 판결 항고”

  • 등록 2014-09-22 오전 10:49:25

    수정 2014-09-22 오후 1:47:2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재판부가 항소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키로 한데에 대해 이날 항고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오늘 대법원에 항고한다고 하더라”며 “고용부의 입장은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없고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는데 갑자기 효력정지 가처분을 위헌 제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에 대해 정규직 인정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2년 전 대법원에서 하청업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이러한 취지를 존중해서 나온 판결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는 2015년 주요 예산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노동부는 △통상임금법 △노사정위원회에 청년·비정규직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노사정위원회법 △실업급여의 상한선은 높이고 하한선을 낮추는 고용보험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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