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은 내달 30일 재보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7.30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는 앞서 6.4지방선거 출마와 현역의원 당선무효·의원직상실 등으로 확정된 14곳에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를 더해 총 15곳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김포, 평택을 등 수도권 6곳 △대전 대덕,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등 충청권 3곳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을 등 영남권 2곳 △광주 광산을, 전남 나주, 전남 영광·함평·장성·담양, 전남 순천·곡성 등 호남권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