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금지..'STX에 예외조항 둔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예외조항조차 없으면 경제 무너져"
"순환출자 공시의무는 도덕적 강제..기업들 부담느낄 것"
  • 등록 2013-07-10 오전 11:35:13

    수정 2013-07-10 오전 11:35:1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단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기업들을 신규 순환출자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순환출자를 하는 것까지 막게 된다면 기업 회생이 더 힘들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외조항의 첫 대상은 STX(011810)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채권단이 대주주의 주식을 받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순환출자는 경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해운·조선·건설업 등에서 계속 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결정을 받아줄 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정상적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의미다. 최소한 기업 회생 절차를 차질없이 밟을 수 있도록 숨통은 터주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은 현재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STX그룹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덕수 STX 회장은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상태다.

노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기업 외에 합병, 증자하는 기업들에게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기업들에게 예외를 두지 않으면 경제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이 가진 것을 계열회사가 가지게 되면 순환출자의 문제는 완화가 된다”며 “당장 법으로 나타나는 건 신규순환 출자고리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노 위원장은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구조의 경우 공시의무 등을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공시 의무는 도덕적인 강제방안”이라며 “막상 공시해 놓으면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솔직히 나쁜 게 사실이고, 해소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압축 성장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부추긴 것도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생긴 사상아를 (정부가) 죽이라고는 못하겠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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