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차단 보상`..방통위 으름장에 KT "방법없다"

방통위, 사과 및 보상미비 시 강력제재
  • 등록 2012-02-27 오전 11:26:38

    수정 2012-02-27 오전 11:26:38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KT(030200)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 사태 당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피해자 보상내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통위는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KT와 삼성전자간의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KT는 24일 각각 방통위에 스마트TV 차단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TV 앱 이용대금 감면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KT다. KT는 스마트TV 구매자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를 확인해 보상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할 당시, 인터넷 신호가 삼성전자에서 운용하는 서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보상책을 보고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방통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확정이 돼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상은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KT가 이용자 사과나 피해자 보상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이를 차단할 명분을 잃을까봐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변경시 7일전에 통보하도록 한 약관을 위반한 만큼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삼성전자 고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접속을 차단한 것은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지난 9일 삼성의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10일부터 이를 시행에 옮겼다.

이에 대해 KT는 이번 사태가 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약관에는 스마트TV 관련 조항이 없는 만큼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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