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 배심원이 LG전자의 주장대로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배심원은 월풀이 미국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 LG전자로서는 이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셈이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월풀의 건조기가 실제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도 제품의 명칭과 광고에 스팀을 분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스팀 용서 사용 금지 및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의 건조기는 실제로 스팀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한 스팀을 드럼통 내부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월풀은 스팀발생 장치 없이 물을 분사하면서 온풍을 불어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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