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보험료부터는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사실상 카드 결제를 회피해온 것. 또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저축성보험 일부 고객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법대로 하면 다 받아줘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 손실이 커져 쉬쉬하며 일종의 `고객 차별`을 해왔던 셈이다.
앞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카드결제가 되면 되고 안되면 모두 안됐던 과거와는 달리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제한적 가맹점 계약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종전에 지점 방문을 통해서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을 카드로 결제했던 고객들도 더 이상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단 순수보장성보험은 카드 결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던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변경하도록 설득했다"며 "현재 저축성보험을 카드로 내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을 카드로 납부하는 고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하면 보험료 1~2% 할인혜택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상대로 가맹점 계약 내용 변경과 자동이체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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