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한 `제 2010-103호 고시`(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일부 개정)를 통해 유로 5 기준을 충족한 클린 디젤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로 5 기준을 충족한 클린 디젤차를 구입한 사람은 올 하반기에 부과 예정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종과 지역 인구,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만~3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로 5 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차 소유자는 향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100% 면제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로 4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클린디젤차 소유자는 항구적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로 4 기준에 맞는 클린디젤차 구매자는 향후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100% 면제받지만,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유로 4 기준 차량을 구입한 사람 역시 올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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