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통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통사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용도도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배우자, 2촌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는 등 고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3사 가입자 중 멤버십 미가입자는 SK텔레콤 1450만명, KTF 544만명, LG텔레콤 528만명이나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이달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올 10월까지 작업을 마무리,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3사는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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