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조작"…옐프,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구글 리뷰 먼저 보이도록 해…옐프 등 접근 방해"
광고 수익 감소·비용 증가 따른 금전 배상 등 요구
구글 "비슷한 주장 과거 FTC 등서 기각…항변할 것"
‘구글=독점 기업’ 판결로 옐프 반독점 소송 길 열려
  • 등록 2024-08-29 오전 9:59:38

    수정 2024-08-29 오후 7:06:31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온라인 고객리뷰업체 옐프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FP)


“구글, 검색 결과 조작…옐프 등 외부 소스 접근 막아”

2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옐프는 이날 구글이 로컬 검색 및 광고 시장의 독점적·지배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옐프는 “구글은 소비자가 식당 리뷰 등을 검색할 때 자체 로컬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며 “구글의 플랫폼 인수 제안을 거부한 이후 옐프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로컬 레스토랑을 검색할 때 구글이 독점적 권한을 사용해 길찾기, 영업시간, 리뷰 등이 먼저 게시되도록 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옐프와 같은 외부 소스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든다.

이와 관련, 옐프는 소장에서 여행정보 제공업체인 익스피디아, 구인·고용주 리뷰 업체인 글래스도어, 부동산 사인트인 질로우 등도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는 구글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옐프는 또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옐프 및 기타 서비스의 리뷰 품질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 리뷰의 32%가 텍스트가 없는 반면, 자체 플랫폼에서는 리뷰 텍스트가 항상 필요하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보고서를 인용했다. 옐프는 소장에 “시장에 늦게 진출한 구글은 옐프 및 기타 로컬 검색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했다”고 썼다.

옐프가 검색 결과 조작을 문제 삼은 것은 클릭 여부가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옐프는 이번 소송에서 트래픽 감소에 따른 광고 수익 감소 및 비용 증가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요구했다. 옐프는 “구글의 독점적 권한은 로컬 광고가 구글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구글은 사업체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프는 온라인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도 “현존하는 가장 큰 정보 게이트키퍼인 구글은 검색 결과를 조작해 경쟁사보다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경쟁을 억누르고 소비자를 자체 (플랫폼) 울타리 안에 가두기 위해 저울에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대응 성명을 발표하고 “옐프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비슷한 주장이 수년 전 FTC에서 기각됐고, 최근엔 법무부(DOJ) 사건 담당 판사가 기각했다. 옐프가 언급한 결정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항소하고 있다. 옐프의 근거 없는 주장에 맞서 강력히 항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초 ‘구글=독점 기업’ 판결…옐프 반독점 소송 길 열려

한편 CNN은 옐프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달 초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하면서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정부가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삼성전자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급해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며 시작됐다.

해당 소송에서 메타 역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의 애플과 다른 주요 업체들과 독점적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메타는 구글이 검색 광고에서 높은 가격을 청구했는데, 이는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영향력과 지위를 반영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정에서 “인터넷 최고의 검색 엔진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경쟁사보다 구글을 선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구글의 패소 이후 시장에선 구글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회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옐프 외에 다른 업체들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