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하이트진로는 집단 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중 적극 가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지게차가 제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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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지난 17일 불법 집회 참가자 중 적극 가담자로 한정했다.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과 함께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해 진행 중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강행한 지 8일만인 지난 14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00여명은 지난 3월부터 부분 운송거부 파업을 이어 가며 현재까지 경기 이천공장과 충북 청주공장 앞에 나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으로 위탁운송사 수양물류와 협상해야 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의 제품 평균 출고량이 한때 20~30%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20일 기준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까지 회복했다.
현재 하이트진로는 앞서 대체 업체에 이어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개 업체와 추가 계약을 통해 주류 제품 출고 및 물류 운행에 투입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식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