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임명, 좌파이념독재 마지막 퍼즐 완성"

19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재판관 9명 중 6명 친문 성향으로 채워져"
"국보법, 의회패싱하고 위헌결정 가능해져"
  • 등록 2019-04-19 오전 9:49:19

    수정 2019-04-19 오전 9:49:19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부합산 35억원대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과 관련,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뤄지면 헌법재판관 6명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져 정권 입맛에 맞는 위헌 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이 후보자 임명은 바로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관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이해 못 할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게 이 후보자”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기어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면 국민 지탄과 의회 파행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며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참여정부 당시 386운동권은 1기 법 개정 투쟁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며 “이제 굳이 그런 수고를 안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패싱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번이 바로 이 마지막 둑을 넘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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