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온 12개 여행사(이하 ‘참여여행사’)와 함께 내년부터 출발하는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 대해 ‘미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폐지 및 선택관광 대체일정 합리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은 지난해 7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시행 이후 여행상품 가격 표시 등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방식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나 동남아 현지 여행사에서 선택관광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소비자의 불만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장가계의 ‘천문산케이블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툭툭이투어’, 베트남 하롱베이의 ‘비경관광’ 등은 소비자가 선택치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중요 관광지 여행이 쉽지않아 결국 다수의 소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3개 기관 및 12개 참여 여행사는 선택관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개선책을 발표하고, 이를 2016년 1월 상품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먼저 미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 항목은 기본 상품가격에 포함하거나 운영치 않기로 했다. 또 선택관광은 기본일정 종료 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중간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량대기나 주변 자유시간 등의 애매한 대체일정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여행취지를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체일정을 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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