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15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일 권씨는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구속수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며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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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9년 8월에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 전 회장 일가 회사의 계열사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