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올 연말까지 결론 내야…”

취득세, 8년간 한 번도 실행되지 못해…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내년부터 높은 세율 적용…부과대상 축소
  • 등록 2013-06-25 오전 11:13:15

    수정 2013-06-25 오전 11:13:15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올 연말까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취득세 기본세율은 2005년 4%로 규정된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올 연말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가 부동산 세제 정비의 적기”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단행된 조세체계 개편은 2005년 8·31 대책 때이다. 당시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거래세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다. 취득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8년간 기본세율을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공시제, 실거래가신고제의 도입으로 급격한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율을 감면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해 감면정책을 시행했다. 이로써 기본세율이 시장상황에 비해 높게 설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도 우역곡절을 겪었다.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려는 보유세 강화 정책과 맞물려 2004년부터 양도세 세율을 인상했다. 이때 다주택자에게 50% 이상의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 연말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보유기간 2년이 넘어도 50~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최근 주택보유를 꺼리고 임대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1가구 1주택’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주택 거래량 감소와 보유 회피, 양도소득 감소 등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업계에서는 세제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중·장기 관점에서 부동산 세수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관련 소득세 운영방식도 양도소득보다 임대소득에 무게중심을 옮겨놔야 하며 속도나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양도세는 부과 대상, 취득세는 세율,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앞으로 양도세는 부과 대상의 축소, 취득세는 세율의 인하,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의 조정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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