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탈락자 30%위한 '무한도우미팀' 뜬다

지원불가 사유 심층조사…타 지원책 강구
미등록 대부업체 등 과도한 추심 수사기관 통보 조치
  • 등록 2013-06-03 오후 12:00:00

    수정 2013-06-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무한도우미팀’이 신설됐다.

금융위원회 등은 4일부터 연말까지 국민행복기금 내 3개반 10~15명의 ‘무한도우미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무한도우미팀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등 5개 유관기관의 담당인력으로 꾸려지며, 심층상담반, 지원대책반, 지원실행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연체기간이나 채무금액이 지원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인의 채무가 어떤 금융회사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총채무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한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11만 1217명이 신청했으며, 이가운데 30%가량인 3만 3400명가량은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한도우미팀은 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심층 조사하고, 사유별 분석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무상환 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신복위를 통해 개인회생, 파산 연계를 활성화한다. 신청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검찰, 경찰에 통보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형주 과장은 “행복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각거부 사유 재확인, 신복위의 공적 채무조정 연계 활성화 등으로 최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등은 수사당국에 통보해 채무자의 피해가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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