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기각

  • 등록 2012-04-27 오후 12:16:08

    수정 2012-04-27 오후 12:18:02

[이데일리 최승진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 22일 처음 실시된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영향 없이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롯데쇼핑·홈플러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대형 유통업체 5곳이 서울 강동·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 등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울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고 공익 측면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 규제는 소비자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기각돼 유감스럽다"며 "항고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업체들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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