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 얼마나 걸릴까

통합도산법따라 기존 경영자에 회생 기회
채권·채무 확정후 `조기M&A도 가능`
  • 등록 2008-11-13 오후 1:58:14

    수정 2008-11-13 오후 1:58:14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신성건설(001970)은 지난 2005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나 신성건설이 공공사업 등 주택외 사업부분에서 탄탄한 실적을 쌓아왔던 것을 볼 때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최종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고 넘어야할 산도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기존 경영자에 `회생 기회`..개시결정은 무난할 듯

신성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통합도산법의 한 제도다.

신성건설이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우선 보전처분·중지명령 등을 통해 자산동결조치를 취하고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주가량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다.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거래중지됐던 신성건설 주식은 개시결정이 나면 다시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정리매매 등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통합도산법이 기존 도산관련 법과 다른 점 중 하나는 DIP(Deptor in Possession)제도, 즉 기존의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것. 법원은 기업 부실에 큰 책임이 있을 경우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법정관리인을 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대신 법원은 금융전문가나 법원 직원 등 관리위원을 파견해 회생절차에 개입해 공정한 회사 정상화 작업을 진행한다. 경영 책임 등을 물어 대주주 지분도 소각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 수개월내 조기 M&A 가능성도..정상화까진 `첩첩산중`

이 단계 이후 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 `회생채권 신고`를 받아 이 기업이 변제해야할 전체 채무를 집계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관계인 집회 등을 열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인가되면 회생계획 수행이 시작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이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임의적 파산선고가 내려지기도 한다. 특히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계획을 인가받기 전이라도 M&A가 가능해 신성건설이 조기에 제 3자에게 매각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종전 회사정리법에서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는 영업 양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M&A는 회생계획에 따른 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할 수 있었다. C&그룹이 인수한 옛 우방(C&우방), LIG그룹이 인수한 옛 건영(LIG건영) 등이 이 같은 사례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전이라도 법원이 허가를 하면 신성건설 인수를 원하는 회사에게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 단 채권자나 주주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최근까지 이 회사에 대한 인수를 추진했던 업체의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전 실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채권채무관계가 확실해지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인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계획 중에 파산에 이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5월 파산해 회생절차를 진행한 한승건설의 경우 그해 11월 회생절차 중지처분을 받아 파산절차로 넘어갔다.

만일 정상적으로 회생계획이 진행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진다면 7~10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 사례를 볼때 동아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시작 후 9년, 대한통운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7년여 만에 정상화가 이뤄졌다.    

 
■회생절차 흐름도(자료: 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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