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소속의 연예인들은 아무리 수익을 많이 올려도 과세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미국과의 조세협약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외 스타에게도 국내 공연 수입의 20%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같은 연예인, 운동선수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개선했다.
해외법인을 끼고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 연예인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계약기간에 따라 나눠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 외국 연예인 소득세 원천징수 쉬워진다
비거주 연예인이 해외 법인을 끼고 국내에서 공연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자가 개인이면 3000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소득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를 못 하게 돼있다.
이로 인해 외국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할 때 해외 연예법인이 연예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를 띠면,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한 구조인 것.
예를 들어 국내 기획사가 미국 연예법인에게 공연대가로 10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고, 이중 80만달러를 미국 연예인에게 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우선 국내 기획사는 미국 연예법인에게 100만달러의 20%인 20만달러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미국 연예법인은 미국 연예인에게 지급할 80만달러의 20%인 16만달러를 빼고 나머지 금액 64만달러를 주면 된다.
◇ 연예인 전속금, 계약기간 5년이면 과세도 5년동안
내년부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기획사나 광고주와 전속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에 따라 나누어 과세된다.
현행 사업소득은 용역 대가를 자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의 전속 계약금이 한꺼번에 과세돼 왔다.
앞으로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했다.
전속계약금 5억원을 일시에 받았더라도 계약기간이 5년이면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쳐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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