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고 부상 작업자, 16시간 ‘응급실 뺑뺑이’”

고대 구로병원서 ‘환자 수용 어렵다’
중앙의료원서 ‘전문의 부재, 응급전원’
오전 2시16분 사고…오후 6시7분 수술
“응급·필수의료 확충 방안 제시하길”
  • 등록 2024-08-25 오후 6:43:25

    수정 2024-08-25 오후 6:43:2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상자 1명은 전문의 부족 등으로 16시간가량 응급실을 전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철도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 사고’ 당일 오전 2시 16분께 작업 차량 충돌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직원 A(50대)씨는 1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당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4분 거리에 있는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지만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119구급대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그다음으로 가까운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오전 3시 21분께 A씨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1시간 5분 뒤 도착했지만 병원 측은 검사 후 ‘대퇴부·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을 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서울연세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됐지만 대퇴부 골절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연세병원에서 검사 후 머리 상처봉합 수술을 받은 A씨는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됐으며 사고 발생 15시간 51분 만인 오후 6시 7분께가 돼서야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

실제로 응급 환자 중 재이송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문의 부재로 신속하게 수술받지 못한 사례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119재이송 2645건 중 40.9%(1081)는 ‘전문의 부재’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 부재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응급·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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