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효과 의문…법안 문제성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시행기간 중대재해 사망자 오히려 늘어"
"오너까지 처벌하면 위험 업종 투자 안해"
  • 등록 2023-04-04 오전 10:12:04

    수정 2023-04-04 오전 10:12:0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꽤 지났지만 효과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법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이며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자와 전문가들도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에, 심지어 안전관리책임자가 있는데도 대표(오너)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한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위험 업종은 투자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년 남짓 운영한 결과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248명(234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의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산업구조를 왜곡한다면 현장과 실태를 다시 점검하여 법안의 문제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 위주”라며 “시행 1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재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검토 이후 공감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산업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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