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1일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법무부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기대
  • 등록 2020-01-21 오전 10:00:31

    수정 2020-01-21 오전 10:00:31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주주 및 기관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3개법의 시행령 중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1일 상법 등 3개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었다”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차원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 △전자투표 통해 의결권 행사시 변경 및 취소 가능하도록 개선 등의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주총 소집 공고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적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도 공고되도록 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주식 등 대량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 하고 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 근거를 명문화 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3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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