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계약해지 가능하게 민법 개정

채무 보증인에 대한 보호 범위도 넓어져
  • 등록 2016-02-03 오전 9:53:15

    수정 2016-02-03 오전 9:53:1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무부는 여행 계약 해지가 쉬워지고 채무 보증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개정 민법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이 신설돼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거나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행 전 여행계약 해제로 발생한 손해를 여행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사정에 따라 여행사 측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여행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이 마련돼 앞으로 관련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여행객은 1931만명이다. 여행사와 분쟁이 발생한 건수는 1만5410건이다.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다툼이 전체 43%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채무 보증인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쪽으로 민법이 강화돼 서면으로 작성한 보증계약만 효력이 인정된다.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친다.

모든 보증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정보제공의무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에 대한 통지의무가 부여된다. 위반하면 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증계약 관련 민원은 39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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