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탈북민 고용 지원 의무화하는 개정 법안 발의

  • 등록 2015-11-09 오전 10:18:59

    수정 2015-11-09 오전 10:18: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기존 법에서 임의규정이었던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꿨으며, 공공기관 등을 평가할 때 탈북민 고용률을 포함 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심 의원은 “탈북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법 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하며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탈북민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탈북민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탈북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등의 평가 시 탈북민 고용률이 포함되면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에 탈북민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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