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기존 법에서 임의규정이었던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꿨으며, 공공기관 등을 평가할 때 탈북민 고용률을 포함 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그는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탈북민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탈북민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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