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야 절충안 추인

50% 수치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 검증' 추가
  • 등록 2015-05-26 오전 10:39:08

    수정 2015-05-26 오전 10:39:0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당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협상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합의안을 추인했다. 50% 수치는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똥이 튀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논란을 이렇게 매듭 지었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을 보면,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의 설치 목적으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다.

기존 문구는 ‘국회에 사회적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였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50% 수치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하자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설치에 대한 문구 절충안을 마련해 각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이같이 추인하면서 추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여전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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