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및 친족이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대응해 같은 업종인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CJ시스템즈 등은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을 낮췄다.
다만, ‘최태원→SK C&C→SK(주)→계열사’로 이어지는 SK그룹의 지배구조 체제가 ‘최태원→SK(주)→계열사“로 간소화되는 영향은 있다.
이에 대해 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면서 “다만, 지배구조를 2007년 지주사 체제로 바꿨는데, 사실상 지주사를SK C&C가 지배해 외부에서 옥상옥 이야기를 들었다.이를 해소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앞으로의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유리할 것으로 봤다”며 “경영적으로도 지금이 낫다고 판단해 결정됐다. 이로써 의사결정의 복잡함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특히 SK 브랜드의 상징성 및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계획대로 라면 사업지주와 순수지주 회사 부문을 영위하는 합병법인 SK주식회사가 8월 1일 출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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