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7일 10시 브리핑을 통해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로 의사자 결정청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사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씨의 유족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물 밖으로 나온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 대변인은 잠수사 사망 원인에 대해 추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수사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잠수요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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