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관심·주의·경계’..3단계 경보
13일부터 ‘도급인 정보제공 의무제’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적용 화학물질 21종→51종 확대
  • 등록 2014-03-07 오전 11:10:00

    수정 2014-03-07 오전 11:1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포착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학물질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근로자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발령한다. 고용부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과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중지·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한 노후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종합개선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작업자에게 도급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도급인 정보제공 의무제’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적용대상 화학물질은 9월부터 현행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편, 이날 방 장관은 정부산하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청식에 참석해 “공단이 대형 산재사고 예방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상을 받은 SK에너지(096770) 울산공장을 방문, 공생협력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하는 한편, 안전사고에 취약한 협력업체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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