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12월18일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 불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8.1%가 이미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있고 9.2%는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기업의 30.7%는 이미 소송 중이고 30.3%는 신규 소송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은 86.1%에 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말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오르게 돼 전체 임금수준은 판결 전보다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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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겠다는 의미다. 이어 기업들은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6.0%)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곳은 6.4%에 그쳤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응답기업의 89.5%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