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숙청, 김정은 명령에 측근들 토 단 게 발단"

요미우리 서울발 보도…"김정은 만취상태서 張부하들 처형지시"
  • 등록 2013-12-22 오후 4:35:49

    수정 2013-12-22 오후 4:35:49

(도쿄=연합뉴스)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사망) 숙청은 그의 측근들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즉각 응하지 않고 토를 단 것이 발단이 됐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있던 장성택의 직속 부하인 리룡하 전 행정부 제1부부장(처형)과 장수길 전 부부장(처형)이 ‘행정부의 이권을 군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김 제1위원장의 지시를 즉각 이행치 않고 ‘장 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격노한 김 제1위원장은 만취 상태에서 리룡하와 장수길의 처형을 명령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장성택 일파에 대한 숙청이 진행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한국 정부가 장성택 숙청 사태를 파악하게 된 된 경위와 관련, 지난달 하순 진행된 리룡하·장수길 처형에 놀란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이 해외의 관계자들에게 전화로 처형 사실을 알린 것이 한국 측에 포착됐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보기관은 장성택 숙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은 지난 20일 발간한 2014년 판 ‘내외정세의 회고와 전망’에서 장성택 숙청에 대해 “장씨의 체제 내 존재감이 저하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체제의 안정성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내정과 대외정책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공안조사청은 또 올 한해 북한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하는 등 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공안조사청은 이밖에 올해 2차례 입찰이 진행됐지만, 낙찰자의 자금 부족 등 문제 탓에 종결되지 않은 도쿄 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및 토지 경매와 관련, “조선총련은 북한으로부터 ‘본부 건물 사수’ 지시를 받아,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각계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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