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도화사업 업체 다시 선정하라"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기동감찰 감사결과
BMT시험절차서 작성 부적정..회선료 절감 기능 미반영
  • 등록 2011-02-15 오전 10:26:45

    수정 2011-02-15 오전 10:26:4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사업기반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경부 우정사업본부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17일까지 우정사업본부 등의 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국에서 기동감찰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SK텔레콤(017670)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애초에 장비성능시험(BMT) 시험절차서 작성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BMT 시험절차서를 작성하면서 시험대상 장비(라우터)의 실제 교환용량이 아니라 최대 교환용량을 측정, 훨씬 비싸게 구성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 성능시험 결과를 기초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잘못 선정했다. 감사원은 실제 교환용량으로 측정할 경우 차점자로 탈락한 KT(030200) 컨소시엄의 종합점수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형라우터에 QoS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한뒤 `혼잡 상황에서의 탄력적 회선 사용`을 제안요청서에 명확히 반영치 않아 연간 최대 36억원에 이르는 회선료 절감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통보하고 선정절차에 혼선을 초래한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총사업비 316억5000만원 규모의 U-포스트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4개업체 가운데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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