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 영장심사 후 수원구치소行...진중권 입장 피력

  • 등록 2013-09-06 오전 11:32:35

    수정 2013-09-06 오후 1:10:42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구속 수감됐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날 밤 8시쯤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구속 수감에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 수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사진= 진중권 트위터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뼈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진 교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매체의 기사를 링크해놓고 “정말로 증거가 녹취록뿐이라면 국정원은 국가안보라는 사안까지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 이용해 먹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진 교수는 “3년간 감청해 확보한 또 다른 증거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새로운 증거물이 있다면 모를까 녹취록과 여러 정황을 봐서는 ‘내란음모’를 운운할 상황은 아닌 듯. 아무튼 ‘결정적 증거물’이 있다고 공언했으니 뭔지 두고 보죠”라며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주목해왔다.

그러나 진 교수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내란음모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는 녹취록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석기 의원의 구속 수감을 두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평소 정치 사안에 관심을 보였던 논객들도 잇따라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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