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구속 수감에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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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 교수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내란음모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는 녹취록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석기 의원의 구속 수감을 두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평소 정치 사안에 관심을 보였던 논객들도 잇따라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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