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를 밟지만 단 한가지 적정 공모가격을 가늠할 만한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PAC 상장 1호 `대우증권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증시상장을 위한 일반공모를 위해 지난 1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SPAC은 발행주식을 공모한 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반면 제시된 공모희망가 범위(밴드)는 2500~3500원이다. 625억~875억원을 공모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우증권 SPAC은 발기인들의 주당 출자가격에 비해 150~250%의 프리미엄을 붙여 밴드가격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마디로 프리미엄은 공모주주들과 달리 발기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발기인들은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합병 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도 없다. 합병 결정은 전적으로 공모주주들의 몫이다.
대표주관회사 대우증권 관계자는 "만일 기한내(납입일로부터 36개월) M&A에 실패해 SPAC이 해산해야 할 때 증권금융 예치자금은 전적으로 공모주주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발기인들은 사실상 SPAC과 다른 기업과의 합병 후 6개월(보호예수)이 지난뒤 보유주식을 처분한 수익만을 얻는다.
반면 대표주관회사가 붙인 현 수준의 발기인 프리미엄이 최종 공모가에도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시장의 판단에 달려있다.
사실상 오는 17일~18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배정 공모주식 70%에 대한 수요예측을 통해 시장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증권 SPAC은 최종 공모가 결정 이후 22~23일 기관(70%) 및 개인(30%)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 뒤 다음달 3일 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