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공모 開場…관심 커지는 적정 `몸값`

대우證 SPAC, 발기인 주당출자가격의 2.5~3.5배 제시
발기인 주주권리 포기 댓가…기관 수요예측서 판가름
  • 등록 2010-02-02 오전 10:53:26

    수정 2010-02-02 오전 10:59:51

[이데일리 신성우 손희동 기자]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스팩(SPAC)` 상장공모시장이 열리면서 SPAC의 적정 `몸값`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를 밟지만 단 한가지 적정 공모가격을 가늠할 만한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PAC 상장 1호 `대우증권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증시상장을 위한 일반공모를 위해 지난 1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SPAC은 발행주식을 공모한 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대표발기인 대우증권(006800) 등 대우증권 SPAC 설립(2009년 12월15일) 발기인들의 출자금은 주당 1000원(액면가 1000원)에 총 20억원(발행주식 200만주).

반면 제시된 공모희망가 범위(밴드)는 2500~3500원이다. 625억~875억원을 공모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SPAC은 일반기업처럼 영위하는 사업이 없다. 따라서 적정 주식가치를 상정할 기준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우증권 SPAC은 발기인들의 주당 출자가격에 비해 150~250%의 프리미엄을 붙여 밴드가격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마디로 프리미엄은 공모주주들과 달리 발기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발기인들은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합병 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도 없다. 합병 결정은 전적으로 공모주주들의 몫이다.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SPAC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증권 SPAC은 96%(625억 기준 600억원)을 예치할 계획이다. 현 자본금 20억원과 공모자금의 4%(25억원)이 SPAC의 운영자금이다.

대표주관회사 대우증권 관계자는 "만일 기한내(납입일로부터 36개월) M&A에 실패해 SPAC이 해산해야 할 때 증권금융 예치자금은 전적으로 공모주주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발기인들은 사실상 SPAC과 다른 기업과의 합병 후 6개월(보호예수)이 지난뒤 보유주식을 처분한 수익만을 얻는다.

반면 대표주관회사가 붙인 현 수준의 발기인 프리미엄이 최종 공모가에도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시장의 판단에 달려있다.

사실상 오는 17일~18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배정 공모주식 70%에 대한 수요예측을 통해 시장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증권 SPAC은 최종 공모가 결정 이후 22~23일 기관(70%) 및 개인(30%)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 뒤 다음달 3일 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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