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는 올해까지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험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장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할 계획이다.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간 배출감소 노력 등 자발적인 친환경 경쟁체제를 도입, 회사의 전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다.
SK에너지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에너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저탄소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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