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부당내부거래 631억 과징금(1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 등록 2007-09-06 오후 12:00:00

    수정 2007-09-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과징금은 현대차(005380)를 비롯해 기아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 글로비스(086280) 현대제철(004020) 5개사에 총 과징금 631억원 부과됐으며, 시정명령도 함께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

현대차그룹은 글로비스 등 계열사에게 물류와 관련한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한편 계열사 부품 등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부당 지원한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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