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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는 최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권 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또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의 매입약정금액은 약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보험사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에 대해서는 위험액 반영 수준을 절반으로 하향하는 조처를 했다.
이번 조처에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은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현재 자본시장법 이외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펀드는 펀드 전체를 주식으로 취급해 높은 위험가중치(400%)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채권 20~150%, 주식 100~400%, 부동산 20~150% 등 자산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시장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비금융 지주회사의 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도 개선해 비금융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조처에 대해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통해 확충한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