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감시카메라 누가 설치했어?" 따지다 여직원 폭행한 목사, 벌금형·집유

A 목사 변호인 "고의 없고 정당행위"
法 "폭행 정도 가볍지 않아 정당방위 인정 안 돼"
  • 등록 2024-10-18 오전 9:12:53

    수정 2024-10-18 오전 9:31:5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교회 여직원을 폭행한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정성화)은 지난 11일 폭행 혐의로 A 목사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 측 교인들과 대립해온 A 목사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구로구의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여직원에게 ‘누가 허락 없이 업체와 계약하고 성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다른 여직원인 B씨가 막아서며 A 목사를 제지하자 그는 분노하며 B씨의 오른팔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재차 양손으로 폭행했다.

범죄 혐의에 대해 A 목사 측 변호인은 “팔을 가볍게 밀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사소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사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측 교인들이 교회 대표자나 사무국의 동의 없이 교회 내 사무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해서 누가 설치를 지시했는지 질문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A 목사는 여직원 옆에 앉으려는 것을 B씨가 막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A 목사는)B씨가 추궁을 막는 상태에서 대화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었고 B씨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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