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9일 시행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이들이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에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한 것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며 “공고를 걸처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