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서초구는 무분별한 담배소매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힌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19일부터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혔다.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소매점 신규 지정시에도 이들 지역 내 구내 소매인 지정 조건을 50m로 제한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판매점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판매점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소매인’과는 달리 ‘구내소매인’은 거리 제약을 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개소 입점이 가능한 실정이다.
구는 이번 규칙 시행을 통해 지난해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과 비교해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담배소매점 거리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금연정책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각종 정책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