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 “입법부의 일을 사법부 판단으로 떠맡기는 쪽으로 추진한 사람들은 우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기 당 출신의 정의화 의장을 상대로 권한대행의 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자기 부정 행위”라며 “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분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대표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아울러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도 “국회를 무시하는 시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운영에 대한 문제를 법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그것을 행정부에서 ‘그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