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소송戰 5패

사법부, 쉰들러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기각
신주발행, 계열사 지배권 유지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 등록 2014-02-24 오전 11:00:42

    수정 2014-02-24 오전 11:00:4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법원이 쉰들러 홀딩 AG(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한상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에 대해 1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재판장 김형훈)은 지난 20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작년 2월 20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017800)의 신주발행에 대해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주주배정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현대엘리베이터)의 운영을 위해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파생상품계약의 유지와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분 취득을 통해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작년 4월 22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쉰들러는 이에 불복해 잇달아 같은 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2개월 뒤인 6월 21일 스스로 항고를 취하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법원의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가처분신청에 비해 유지청구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쉰들러는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의미 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여년 째 현대엘리베이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쉰들러는2011년부터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다섯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 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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