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전에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6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 스스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 사례가 52건에 달했다. 작년 한해 총 84건의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또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의 좌석 근처를 중심으로 위험물이 있는지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객들을 다시 태운다. 이러한 보안 검색과정을 거치면 국제선은 2시간,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된다.
항공사는 재운항을 위해 추가로 항공기에 기름을 채워야 하고 승객들이 다시 탑승하는 데 드는 지상조업 비용과 각종 인건비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실제로 대형 기종의 항공기가 출발한 후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 오면 그 손실액은 수백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자발적 하기를 허용하거나 제지할 만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발적 하기 사례가 들면서 다른 승객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무책임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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