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두 의원 명의로 국회에 국가기록원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양당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이의 회의록과 녹음파일이다. 국정원이 작성해 지난달 공개됐던 회의록과 달리 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해 열람 및 공개가 극히 제한된 상태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법에 적용되느냐는 논란이 있어 이번 요구안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은 상임위로 정보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 요구안을 본회의 전 열리는 각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양당 내부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어 당론 채택 여부 및 본회의 가결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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