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우리 헌법자체가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실제로 5·18관련법도 소급입법이었고, 얼마 전에 이뤄졌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안도 소급입법”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 행사나 다름 없다고 본다”며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와 구속 여부에 대한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정권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16일 개최되는 진보정의당 대의원 대회와 다음달 21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진보세력이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한 자기 임무를 해내겠다는 일종의 출정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