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불법행위 조사 전국으로 확대

본사 특감서 부당노동행위·법정수당 과소지급 확인
전국 24개지점 대상으로 근기법 파견법 산안법 점검
법위반 혐의 발견 시 감독대상 추가 검토
  • 등록 2013-01-28 오전 11:57:56

    수정 2013-01-28 오후 1:50: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고용노동부가 신세계(004170) 이마트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직원사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특감을 전국 24개 주요 점포로 확대하고 기간도 내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주요 점포에 대한 조사에서 불법 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 점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이마트 본사 특별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와 법정수당을 덜 지급하는 등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전국 24개 점포로 특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특감은 지난해 KT(030200) 이후 처음이다. 이마트는 전국에 137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체 점포 중 17.5%다. 고용부는 서울청에 4개소, 중부청·경기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등 전국 단위별 3개소씩을 우선 배정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 실장은 “필요 시 특감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도 있다”며 “24개 점포에서도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감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독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독 주관관서도 서울동부지청에서 서울청으로 변경해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또 6개 지방청에 이마트지점을 특별감독할 별도의 전담반을 꾸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 법위반 사항이 나왔다”며 “추가 의혹 확인을 위해 수사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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