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유통분야 최초로 납품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마트 등 5개사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농협 하나로마트, 2001아울렛이 `등급 외`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반면, 이마트(
신세계(004170))는 `우수`등급을, 롯데마트(
롯데쇼핑(023530))와 홈플러스(삼성테스코)는 `양호`등급을 받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하나로마트, 2001아울렛은 `등급 외`판정으로 상생협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의 상생협약 이행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외로 등급이 나눠지는데, `양호` 이상의 등급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모두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자금 및 기술지원 등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로마트와 2001아울렛은 일부 평가기준에 미달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1354개 협력사에 대해 총 5173억원을 지원했다. 이마트는 168개사에 대해 3490억원, 롯데마트는 1135개사에 1590억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51개사에 9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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